정부가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공급 3개월 만에 5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 986건(5조 1843억 원)을 접수했다고 5월 5일 밝혔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올 3분기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생아를 둔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아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신생아특례대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4. 대상 주택
5. 대출한도
6. 이용기간
7. 상환방법
8.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9.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10.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신청 은행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A.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B.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C.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D.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F.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G. 정해진 신용도를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신생아 특례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 | 연 1.7% | 연 1.8%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 |
1억원 초과 ~ 1.3억 이하 | 연 3% | 연 3.1% | 연 3.2% | 연 3.3% |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시점 금리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이미 등기신청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4.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읍 또는 면 지역 100 ㎡)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5.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A. 최고 5억 원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이내), DTI 60% 이내적용
B. 매매(분양) 가격 이내, 대출총액이 매매가격 초과 불가
C.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6.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7.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A.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특례대출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 상환
B.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취소 불가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자가 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 서면, 전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C.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필요
9.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A.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B.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이어야 함
C.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시에는 신생아특례디딤돌 한도 적용 가능
E.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특례대출 채무자는 동일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1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신청 은행
A.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신청 후 이용가능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아래 각 은행 이미지 클릭 시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대환대출 신청 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아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해 보세요.
B. 방문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5개 은행에서 가능
위 5개 은행들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지점마다 취급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문의 후 방문해 보세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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