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대출1 스트레스DSR을 시행한다고요?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대출 관련 뉴스나 보도를 보면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 시행되는 스트레스 금리 = 0.38% 24.2.26일부터 24.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 (한은 발표)와 현시점 금리 (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