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대출 관련 뉴스나 보도를 보면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 시행되는 스트레스 금리 = 0.38%
24.2.26일부터 24.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 (한은 발표)와 현시점 금리 (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2. 점차적 적용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 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운영된다.
- 24년 2.26 ~ 6.30 :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 ( 1.5% 의 25% 인 0.38 )
- 24년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 25년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올 하반기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며,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켜보며 25년부터는 전체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3.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법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 0.38%
1) 과거 5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
2)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
1) - 2) = 5.64% - 4.82%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1.5% x 25% = 0.38%
4. 대출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예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2~4% 수준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소득 5천만 원(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기존대출 한도 3.3억이었던 것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아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스트레스 금리 적용 전 : 3.3 억
-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 3.15억
- 혼합형 대출 이용 시 : 3.2 억
- 주기형 대출 이용 시 : 3.25 억
5. 한도를 기존처럼 받는 더 좋은 방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출의 한도는 줄이지 않고 종전과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에 한하므로, 고정금리의 대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은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대출의 한도 감소를 걱정한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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