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건강보험증1 병원, 의원 24년 5월 20일 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신분증 지참(신분증 꼭 가지고 가세요! 미지참시 대처방법 알아보세요) 24년 5월 20일부터 병, 의원 내원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신분증 및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등을 가지고 내원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미참지 대처 방안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목차1. 본인확인 강화제도 내용2. 본인확인 강화제도 목적3. 본인확인 수단4. 본인확인 예외 상황5. 본인확인 가능한 어플 1. 본인확인 강화제도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신분증 없이, 이름만 적거나 생년월일만 이야기하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5월 2.. 2024.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