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납부기한
2. 소득별 신고내용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5. 모두채움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대상: 2023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까지(신고기한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세 부담)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 소득별 신고내용
A.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B.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C.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공적연금소득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D. 기타 소득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 홈택스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아래 사이트에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B.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C.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D.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서면신고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면, 아래 누리집 사이트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A.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B. 카드로 택시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아래 카트로 택시 사이트에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기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C.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
D.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4.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간단히 로그인하여 대상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했으며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주었다.
모두채움 대상이라면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센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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