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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프리랜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홈텍스로 신고 납부하고 환급 받기 알아봅시다.

by 언더커버리치 2024. 5. 7.

최근 유튜브, 이모티콘작가, 웹툰작가, 블로거등의 직업이 보편화되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5월은 이런 프리랜서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세금신고도 하고 세금 신고 시 환급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유형, 환급대상, 신고 방법과 납부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 환급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목차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2. 프리랜서 신고유형
3. 프리랜서 환급대상

4. 환급을 더 많이 받으려면?
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6.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자유계약직 또는 특수 고용직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 하는데요. 요즘은 유튜버, 운동강사, 블로거, 이모티콘작가, 웹툰작가 등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월급을 받는 형식이 아닌, 건바이건, 혹은 금액 기준선이 넘으면 지급받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급당시 사업주로부터 3.3%의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한때 삼쩜삼이라는 플랫폼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이 세금 3.3% 세금환급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애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프리랜서 신고유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A.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최소금액(기타소득 수입금액 신고 최소금액)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필요경비율)=800만 원–(800만 원 ×60%)=320만 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B. 부기의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7500만 원 기준으로 미만은 간편 장부대상자,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7500만 원 미만 -->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23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장의무입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고 기장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작성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20%만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20% 보다 더 큰 경우, 장부를 작성하는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홈택스 참조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기준
홈택스 참조

 

C. 경비율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36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경비율
홈택스 참조

 

인적용역 경비율 예
홈택스 참조

 

 

3. 프리랜서 3.3% 환급대상

프래랜서 모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3.3% 세금을 제하고 수입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미 세금을 3.3% 납부한 것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낸 3.3%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환급받거나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환급

 

 

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 3.3% 원천징수 세액 -> 세금 환급

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 3.3% 원천징수 세액 -> 세금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홈택스에서 신고 과정에 환급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홈택스 참조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내에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4. 환급을 더 많이 받으려면?

우선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기존 원천징수한 3.3%와의 차액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와, 복식장부 신고 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A. 공제 항목

부양가족 공제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20%

 

 

B. 프리랜서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 인정항목

 

업무 관련 지출, 출장, 접대비
차량비용 (5년 감가상각)
업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한도) 문자, 청첩장등 증빙자료(연간 1200만 원 한도)
노란 우산공제 가입(연간 500만 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마케팅비용, 통신비, 기부금

 

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세무대인을 통한 신고대리
  • 서면신고

 

아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환급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
  •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 은행 등 방문 납부

 

아래 사이트에서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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