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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10만원 저금하면 10~30만원을 더준다고요?)

by 언더커버리치 2024. 5. 8.

만 15세~만 39세 청년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인데요.
매달 10만 원을 저금하면 매달 10만 원(혹은 그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포스터, 자산형성포탈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포스터, 자산형성포탈 참조

 

 

 


보건 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려는 취지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만 15세에서 만 39세라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홈페이지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기한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조건
4. 해지요건
5.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6. 가입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매월 10만 원 +(지원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매월 10만 원 + (지원금 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의 경우, 
10만 원씩 매일 저축하여 3년 뒤 원금인 360만 원의 네 배인 1440만 원 + 이자 를 받게 됩니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10만 원씩 매일 저축하여 3년 뒤 원금인 360만 원의 두 배인 72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기한

기한: 24년 5월 1일~ 24년 5월 21일

A. 차상위

만 15세 ~ 만 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B. 중위소득

만 19세 ~ 만 34세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 근로, 사업소득 발생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한,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한 대상


신청월 전월에 만 15세, 만 19세가 되어야 하며, 신청월에 만 40세, 만 35세 조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24년 5월에 만 15세가 된다면 차상위 지원대상이 아니며, 24년 4월에 생일이 있어 만 15세가 되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24년 4월에 만 34세였다면 5월에 25세가 할지라도 차상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조건 소득기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준과 유지 기준의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 2인, 3인, 4인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가입 및 유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 라고 한다면, 가입기준의 상한선은 소득 4,714,65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차상위 이하) 소득 4,714,65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혼자 주소지를 가족들과 분리해서 독립해 있는 경우는, 가족소득을 보지 않고 오로지 청년의 소득만을 봅니다.


1인가구 소득인 2,228,445원(가입기준), 4,714,657원(유지기준) 이하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소를 분리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기준

 

4. 해지요건

만기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1. 3년간 매월 본인 납입금 납입

2.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납입금을 납입하기 힘든 경우,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니, 잘 유지하여 만기에 적립된 모든 금액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조건,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5. 청년 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전월 23일 ~ 현월 22일까지를 1개월로 인정하므로,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 적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가 가능하지만(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6개월 간만 가능하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 처리됩니다.

 

 

 

6. 가입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 복지로 클릭 시,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참조

 

 

신청 이후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선정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추계좌 결과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결과 조회, 자산형성포털 참조


신청 후 자격이 충족되면 알림톡이 온다고 합니다.


알림톡을 통해 접속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알림톡을 받지 못하거나, 삭제하였을 경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아래 자산형설 포털에서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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