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5월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에 신고, 납부 가능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혜택,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3. 성실신고 확인을 누가 해주는가?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혜택
6. 성실신고확인의무 주의사항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3. 성실신고 확인을 누가 해주는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과의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혜택
A. 신고·납부기한 연장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B.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C.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120만원 한도)
6. 성실신고확인의무 주의사항
A.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B.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C.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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